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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마약' 전 영업사원 2심 총 4년8월…"1심 형 안 무거워"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4:46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4:46

상습적 마약 투약·밀수입 등 혐의
"수차례 처벌 전력…1심 양형 적절"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버닝썬 사건' 수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클럽 버닝썬의 전 영업사원(MD)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9)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총 징역 4년 8월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우선 재판부는 버닝썬 사건 이전 조 씨의 마약 투약 범행에 대해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버닝썬 사건 관련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밀수입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에 비춰 볼 때 형이 무겁지 않아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벌금형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선 관련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징역형으로 바꿔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6월과 추징금 20만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4만여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버닝썬에서 MD로 일하며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지난 2018년 8월 대마 투약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었다.

이후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마약 상습 투약과 해외 밀수입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2019년 3월 구속기소 돼 재판이 별도로 진행됐다.

조 씨의 버닝썬 사건 관련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밀수입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조 씨는 총 징역 4년 6월의 실형에 처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조 씨의 기존 마약 사건과 버닝썬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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