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영도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기간 방치된 위험·노후 간판에 대해 건물주 및 건물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무상으로 철거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업장 폐업·이전 등으로 관리자가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간판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추락위험이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영도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인 없이 방치되어 안전상 문제가 있고 노후화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에 대해 철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영도구청 건축과 광고물팀으로 간판철거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이번 노후·위험간판 철거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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