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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국민께 사과..."일부 점검결과 오해소지 있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8:27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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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개 굴뚝 중 7개만 조사 후 '70% 기준초과' 지적은 억울
총리실 행정 조정위 하루 전 특별점검 결과 발표 이해 어려워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영풍이 경북 석포 제련소의 환경오염 사실 적발에 대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부의 특별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영풍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의 이번 점검결과를 계기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환경개선사업으로 '오염제로(0)'라는 목표를 이뤄나가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풍 관계자는 "회사가 그 동안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오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환경부의 점검에서 또다시 지적을 받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환경부의 점검결과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제련소내 92개 굴뚝을 전수조사하지 않고 이 가운데 7개를 골라 조사했으면서 '70%가 기준을 초과한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108개 조사지점의 카드뮴 수치에 대해 회사는 이미 기관으로부터 지하수 정화명령을 받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매월 진도 보고를 하고 있는 중에 재차 규제를 한 것은 유감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오염토양을 반출 정화해 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 1·2공장의 오염토양을 제3공장으로 반출해 정화한 것은 1·2 공장부지가 협소한데 따른 것이란 게 영풍측의 주장이다. 토양정화공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생산공정 간섭을 최소화 하기 위한 회사로서는 최선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홈페이지] 2020.06.09 donglee@newspim.com

업계에서는 이번 환경부의 특별점검 발표가 영풍과 경북도의 '불복'을 우려한 '선제공격'이란 시각도 있다. 앞서 경북도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부의 1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경상북도가 과도하다며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오는 10일 안건채택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환경부가 하루 전 특별점검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14명의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규모 환경오염사고가 벌어진 사안이 아님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이러한 인원과 기간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란 이야기다.

영풍 관계자는 "회사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근본적인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400억원을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벌였으며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약 4600억원을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환경부의 점검결과로 또다시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환경개선사업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하루라도 빨리 석포제련소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970년 준공됐다. 현재 세계 비철금속 부문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풍의 주요 아연 생산시설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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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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