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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전자거래 분쟁상담·조정신청, 지난해 11% 증가"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2:00

2020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와 '2020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KISA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상담·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원 전경. [제공=KISA] 2020.04.16 yoonge93@newspim.com

이번 사례집에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상담-조정신청-위원회 운영' 단계별 절차에 대한 설명 ▲분쟁상담 및 조정 현황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주요 유형별 조정사례를 수록했으며, 부록으로 전자거래분쟁 예방수칙과 카드뉴스를 통한 SNS마켓 이용 주의사항 등을 담았다.

사례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상담·조정신청 건수는 2만845건으로 전년 대비(2018년·1만8770건) 11% 증가했으며, 의류·신발(35.2%), 컴퓨터·가전(21.3%), 잡화(11.9%)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형태별로는 사업자와개인간(B2C) 분쟁조정 신청이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63.3%(108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간(C2C) 분쟁조정 신청이 31.4%를 차지해 매년 꾸준히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개인간(B2C)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지난 2017년 1357건(66.8%), 2018년 1138건(61.7%), 2019년 1080건(63.3%)을 각각 기록했다. 개인 간(C2C)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17년 620건(30.5%), 2018년 649건(35.2%), 2019년 535건(31.4%)이다.

이는 최근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해결을 포기하거나 ▲타 조정기관을 찾았다가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ISA는 B2C 전자거래분쟁 뿐 아니라, B2B, C2C 분쟁 등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로 피해를 입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11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성화하면서 이에 따른 전자거래도 가속화해 신종 분쟁과 피해구제 요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KISA는 앞으로 소송 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분쟁 해결방식 중 하나인 '조정'을 통해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강화 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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