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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공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 접수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2:00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사전신청 접수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신속하게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사전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비영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전신청 접수는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 향후 대상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청자에 대해 신정법 및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상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오는 7월까지 심사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8월 법이 시행된 이후 지정신청서와 지정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금융위 본심사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전심사 통과 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정법령상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8월 중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데이터 결합 초기인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적, 물적, 관리체계 요건을 심사할 방침이다.

우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또 8인 이상의 데이터 및 보안 전문인력과 관련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순자산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도 200% 이내여야 한다.

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법 예고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참고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균형 있게 고려해 보안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간소화된 결합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특히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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