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영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 택시 운전자로부터 탑승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는 승객과 같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버스와 택시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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