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뉴스핌 시론]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는 21대 국회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08:37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08: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21대 국회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완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중을 노골화함으로써 출범도 하기 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어제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다수다.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해가라는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 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겠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를 엎자는 건가"라며 반발했다. 오는 6월8일이 시한인 원구성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21대 국회는 개원 초반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과거사 재조사 문제까지 예고돼 있어 파행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발단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다. 통합당은 의석수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면 11대 7의 구도가 되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는 게 관행이라고 내세운다. 실제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1988년에 출범한 13대 국회 이후 독식 체제는 깨졌다. 당시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게 현 민주당 계열인 야당의 요구였다는 점을 내세워 민주당이 역지사지해야 한다는 게 통합당의 주장이다. 또 17대 국회부터는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당연한 지분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21대 원 구성은 과거와는 달리 절대 과반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윤 총장은 "13~20대 국회 운영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그동안 발목 잡기 논란과 동물국회, 식물국회 비판을 받은 그릇된 관행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관행은 여소야대 국회 또는 여당이 단순 과반일 때의 관행이지, 절대 다수당이 존재하는 상황의 관행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해찬 대표도 "20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를 해야 한다"며 "종래의 관행 이런 것을 따지는 국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협상의 여지는 있다. 과거에도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못한 경우도 많아 시한이 절대적인 제약은 아니다. 또 윤 총장의 상임위원장 독식 발언도 협상 카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통합당이 계속 고집하면 더는 협상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기류여서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오는 30일 법적으로 공식 출범하는 21대 국회는 개헌, 선거법 개정, 검찰개혁 관련 후속 법안 등 처리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민주당이 관행으로 굳어진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를 절대 과반 의석으로 점령했다고 해서 정치의 기본인 협상과 합의 정신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또 과거 야당시절 주장해서 관철한 관행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철폐하겠다는 것은 정치도의가 아니다. 물론 야당인 통합당도 관행만 앞세워 협상을 보이콧 해서는 안된다.

21대 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도록 국회의장이 길잡이를 하고 앞장서라'는 주문을 많이 받았다. 기꺼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는 소회를 밝힌 바 있다. 그러려면 원 구성 협상부터 수적 우세를 내세워 야당을 핍박해서는 원만한 국회 운영, 일하는 국회는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여권에서 내세우는 1987년 KAL 858기 폭파 사건의 재검증,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 여수·순천 사건 재조명, 동학운동 명예회복 등 과거사 문제도 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민주당이 177석 의석을 믿고 야당을 핍박하고, 독주할 경우 의회정치는 실종될 것이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민주당 몫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었던 문희상 의장의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는 것이 정치"라는 조언을 새겨 들어야 한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