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은 20일 지역사회 안정과 국가적 위기 대응을 위한 주민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조례를 공고했다.

군에 따르면 이 조례에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일 때와 국가나 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민에게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6일 영동군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고 20일 최종 공포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 지원에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군은 내다봤다.
cosmosjh8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