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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건축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 30% 감면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6:09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16:09

전용 2만㎡ 미만 주거용·연면적 5000㎡ 미만 비주거용 대상
감면금액 합계 2억원 한도내에서 신청·접수 순서대로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축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2개월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전용면적 2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용적률 산정) 5000㎡ 미만의 비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한 개인 또는 중소·중견기업 건축주다. 이들은 인증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월 18일부터 신규 접수된 인증 신청건부터 총 감면금액 합계 2억원 한도내에서 신청·접수 순서대로 적용된다. 공단은 2개월간 약 100건 이상이 신청돼 상당수 건축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에 위치한 에너지공단 본사 [사진=한국에너지공단]

이와 함께 공단과 산업부, 국토부는 민간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유도를 위한 인증수수료 감면도 실시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이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추진하는 경우, 인증 취득 등급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의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 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시행 전인 2024년까지 인증 신청 건에 한해 적용 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취득 등급에 따라 납부한 인증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인증수수료 감면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창섭 공단 이사장은 "금번 인증수수료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하는 개인 및 중소 건축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모색하여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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