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가입 2년째를 맞은 강원 동해시민안전보험의 최초 수혜자가 나왔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농작업 중 농기계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500만원을 지난 6일 지급했다. 지난해 3월 보험에 가입한 뒤 첫 번째 수혜자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해시민안전보험은 지난해까지 자연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물놀이 사고 사망, 화상, 농기계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을 보상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보험 수혜자는 새롭게 추가된 보상 대상의 적용을 받았다.
동해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편적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시민 누구나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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