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지역 군 사망 사고 관련 유가족들이 기한 내 진정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현재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진실을 규명하고 있따.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와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 등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을 포괄한다.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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