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지역의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들이 행정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포항시는 10일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이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포항시는 코로나19 관련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한다.

'착한 임대인'은 올 1월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인하율이 월 10% 이상인 건축주(임대료 인하 개월 수가 3개월 미만이라도 3개월 기준 월평균 인하율이 10% 이상인 자 포함)를 말한다.
감면 대상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면적분 재산세(건축물)를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과세물건별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을 포함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착한 임대인은 포항시장이 정하는 재산세 감면 신청서와 함께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물건지 소재 구청 세무과로 제출해야 한다.
포항시는 또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경우, 올 8월 부과예정인 균등분 주민세(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 5만5000원 ~ 55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포항시민 모두가 합심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