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 달 29일, 남양유업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지난해 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수수료를 변경해 논란이 됐던 남양유업이 대리점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섰다. 특히 국내 최초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공정위가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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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 모습. [사진=남양유업] 22020.05.06 hj0308@newspim.com |
이번에 확정된 남양유업이 마련한 동의의결안은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대리점 후생 증대 등 이다.
동의의결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협력이익공유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남양유업은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최초 도입해 상생을 위한 거래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한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그리고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p를 추가 지급한다. 이를 위해 매년 12월 농협에 납품하는 4개 유업체 중 농협 위탁수수료율 상위 3개사의 수수료율 평균을 조사하며 만약 남양유업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한 평균보다 낮으면 다음 연도 1월부터 상향 조정한다.
또한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을 강화한다. 교섭권 강화를 위해 계약서에 정한 중요 조건 변경 시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 및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한다.
대리점 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남양유업은 기존 시행 중인 장학금 제도 기준을 강화해 수혜 범위를 20% 늘릴 계획으로 연간 1억 44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 생각한다"라며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하여 더욱더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