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2차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국비 18억원을 투입해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일인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이 가입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2만 5000원, 1개월 최대 20일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에서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와 사업장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차 지원 대상은 지난 1일에서 30일까지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와 1차(2월23일~3월31일) 접수 시기를 놓친 근로자로서, 접수 신청은 무급휴직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5월 1일부터 1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받은 해당 시·군은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해 근로자의 계좌 입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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