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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재판 나온 정경심 "검찰, '강남 건물' 언플해서 상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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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7일 조국 5촌 조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강남 건물,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인데 '언플' 해서 상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가 사모펀드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된 5촌 조카 조범동(37)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는 "검찰이 제 재판에서 '강남 건물'에 대한 언플(언론플레이)을 해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고,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있다.

당초 정 교수는 지난 20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 측이 "검찰이 본인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돼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구인 절차까지 나설 가능성을 밝혔으나, 정 교수가 이날 출석하면서 불출석에 대한 처분은 추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2017년 7월경 동생 정모 씨에게 보낸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자 "제가 항상 동생을 보살펴 왔는데 같이 해서 살자는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왔으니 말하겠다. 제 재판 때 '언플'을 해서 마음이 상했다"며 "제가 양심 없게 산 사람이 아닌데 '부의 대물림'을 말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작심 비판했다.

정 교수는 검찰이 '강남에 건물을 살 정도로 수익이 있을 정도라서 말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전혀 별개의 이야기"라고 답했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 재판에서 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조 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 관련 설명을 들은 뒤 동생에게 재투자 목표로 '강남 건물'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같은 목표 설정은 각종 금융범죄의 동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정 교수는 "조 씨가 만나자고 한 장소가 역삼역 5분 거리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이 건물이 얼마나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4~50억 정도 한다고 했다"며 "(부모님이) 저희에게 남긴 건물은 20년 전에도 30억이고 지금도 30억이 안 되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강남 건물 사시죠'라고 해서 기분이 업(up) 돼서 저런 얘기를 동생에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사모펀드 투자 등 사건 관련 질문은 대부분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제 공소사실과 관련된 질문"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정 교수는 '2016년 연말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늘 도와줘서 고맙다, 더 도와달라고 한 게 무슨 의미였느냐'는 질문에 "제 성격이 일반적으로 에티켓으로 '감사하다'고 하는 성격이다. 오늘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도 고맙고, 구치소에서 밥 주는 간사에게도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에티켓용 멘트일 확률이 높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5억을 빌려준 게 증인인데 피고인이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고 되묻자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누구한테 돈으로 도와줬다고 해서 감사한다는 말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어디 가서 돈 맡길 데 마땅치 않는데 이자를 믿을 수 있게 챙겨주면 제가 고마운 것 아니냐"고 답했다.

또 검찰이 2017년 2월 13일 조 씨와 정 교수에게 보낸 '이번주 수요일에 시간 되느냐. 투자금 엑시트(exit) 관련해 나눌 말씀이 있다'는 문자를 제시하면서 '왜 대여금 반납이라고 하지 않고 투자금 엑시트라고 했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이상하다. '저쪽 종사하는 사람들은 말을 저렇게 하는 구나' 하고 이해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재차 '본인 문자에도 투자자금이라고 명칭했다'고 지적하자 "제 전공이 문학이라 말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 상대방이 그 용어를 쓰면 제가 따라가고 사투리를 쓰면 사투리를 따라간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조 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이후 컨설팅 명목으로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사모펀드 범죄의 '공범'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여유자금을 찾던 중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있다고 해서 상담을 하게 되고 그의 부인 계좌로 5억원을 맡기고 10%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일 뿐 남편(조 전 장관)의 직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후에도 정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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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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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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