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범동 재판 나온 정경심 "검찰, '강남 건물' 언플해서 상처 받았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3:13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3: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경심, 27일 조국 5촌 조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강남 건물,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인데 '언플' 해서 상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가 사모펀드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된 5촌 조카 조범동(37)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는 "검찰이 제 재판에서 '강남 건물'에 대한 언플(언론플레이)을 해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고,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있다.

당초 정 교수는 지난 20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 측이 "검찰이 본인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돼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구인 절차까지 나설 가능성을 밝혔으나, 정 교수가 이날 출석하면서 불출석에 대한 처분은 추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2017년 7월경 동생 정모 씨에게 보낸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자 "제가 항상 동생을 보살펴 왔는데 같이 해서 살자는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왔으니 말하겠다. 제 재판 때 '언플'을 해서 마음이 상했다"며 "제가 양심 없게 산 사람이 아닌데 '부의 대물림'을 말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작심 비판했다.

정 교수는 검찰이 '강남에 건물을 살 정도로 수익이 있을 정도라서 말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전혀 별개의 이야기"라고 답했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 재판에서 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조 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 관련 설명을 들은 뒤 동생에게 재투자 목표로 '강남 건물'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같은 목표 설정은 각종 금융범죄의 동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정 교수는 "조 씨가 만나자고 한 장소가 역삼역 5분 거리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이 건물이 얼마나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4~50억 정도 한다고 했다"며 "(부모님이) 저희에게 남긴 건물은 20년 전에도 30억이고 지금도 30억이 안 되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강남 건물 사시죠'라고 해서 기분이 업(up) 돼서 저런 얘기를 동생에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사모펀드 투자 등 사건 관련 질문은 대부분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제 공소사실과 관련된 질문"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정 교수는 '2016년 연말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늘 도와줘서 고맙다, 더 도와달라고 한 게 무슨 의미였느냐'는 질문에 "제 성격이 일반적으로 에티켓으로 '감사하다'고 하는 성격이다. 오늘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도 고맙고, 구치소에서 밥 주는 간사에게도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에티켓용 멘트일 확률이 높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5억을 빌려준 게 증인인데 피고인이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고 되묻자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누구한테 돈으로 도와줬다고 해서 감사한다는 말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어디 가서 돈 맡길 데 마땅치 않는데 이자를 믿을 수 있게 챙겨주면 제가 고마운 것 아니냐"고 답했다.

또 검찰이 2017년 2월 13일 조 씨와 정 교수에게 보낸 '이번주 수요일에 시간 되느냐. 투자금 엑시트(exit) 관련해 나눌 말씀이 있다'는 문자를 제시하면서 '왜 대여금 반납이라고 하지 않고 투자금 엑시트라고 했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이상하다. '저쪽 종사하는 사람들은 말을 저렇게 하는 구나' 하고 이해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재차 '본인 문자에도 투자자금이라고 명칭했다'고 지적하자 "제 전공이 문학이라 말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 상대방이 그 용어를 쓰면 제가 따라가고 사투리를 쓰면 사투리를 따라간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조 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이후 컨설팅 명목으로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사모펀드 범죄의 '공범'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여유자금을 찾던 중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있다고 해서 상담을 하게 되고 그의 부인 계좌로 5억원을 맡기고 10%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일 뿐 남편(조 전 장관)의 직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후에도 정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