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스크대책] 공적 마스크 1주 1인 3개로 확대·대리구매 완화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3:56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3:57

27일부터 일주일 간 시범시행...연휴에는 출생연도 무관 구매
가을 감염병 재유행 대비해 1억장 비축 목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면서 공적 마스크가 다음주부터 1인 3개 공급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하며 대리구매방법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2.27 alwaysame@newspim.com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재고보유 공적판매처수는 4월 첫째주 1만6661개소에서 셋째주에 2만565개소로 늘었다.

공적마스크 확대공급은 오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한 주 동안 시범시행해 마스크 재고 추이를 살핀 뒤 문제점이 없을 경우 지속할 계획이다.

대리구매 시 마스크 5부제 적용도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오는 30일 부처님 오신 날과 내달 5일 어린이날에는 주말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중복구매 방지는 그대로 유지돼 한 번 구매한 사람은 다음 주 내에 다시 구매할 수 없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도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올해 6.25 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개의 마스크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비자의 마스크 구매·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소량포장(5개 이하)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생산업체의 포장 단위를 덕용에서 소량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기존 공적 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포장 마스크도 소량포장으로 교체해 나갈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공적 마스크 도입 초기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제한 등 불편이 있었지만, 정부를 믿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고 있다"며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도 마스크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를 실천해 준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주말에도 생산을 멈추지 않는 마스크 및 원자재 생산업체, 일선의 약사들과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 관계자들에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코로나19의 가을 이후 재유행 가능성도 대비해, 마스크를 1억장 이상 비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처장은 "가을에 예상되는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비축을 계획하고 있다"며 "의료진 대상 비축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국민에 대한 비축은 1억장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적정 비축량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논의해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