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창업지원카드'·'희망통장' 등 청년정책 잇달아 추진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청년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창업한 청년은 기존 지원 정책과 별개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업한 청년은 자산형성의 도움을 받는다.
시는 21일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고 '청년희망통장'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지원카드는 창업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올 하반기에 추진 예정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초기 창업가 청년들에게도 혹독한 환경임을 감안해 앞당겼다.
시는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이노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 첫걸음'을 추진해 시제품 지원, 사업모델 개발, 컨설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창업지원카드사업을 더해 청년들의 '창업붐'을 일으키겠다는 구상이다.
신청대상은 대전시 내에서 창업한 지 3년 이내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하며 신청일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다.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 [사진=대전시] 2020.04.21 rai@newspim.com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아 마케팅 및 제품홍보비, 상담활동비, 교통비 등 창업 활동에 간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희망자는 청년창업 지원카드 홈페이지(http://www.djstart.or.kr)에서 신청하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비즈' 홈페이지(https://www.djba.or.kr/biz/)를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22일 시 홈페이지에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본격적인 모집 일에 들어간다.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청년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6%로 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 3년 만기 시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배가 넘는 11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다.
지난해 500명 모집에 1574명이 접수해 3.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올해 모집목표 인원은 650명. 목표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60명을 추가로 별도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하다.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6개월간 계속 근무 중에 있는 노동자이거나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업체를 공고일 기준 6개월 간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여야 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https://www.daejeon.go.kr) 등에서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김가환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창업지원카드가) 기업 생존의 어려움에 처한 초기 창업가들에게 단비가 되면 좋겠다"며 "대전 청년희망통장은 우리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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