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성분 바꿔치기·성적 조작…메디톡신, '제2의 인보사 사태' 되나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09:37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5:42

주사제에 시험조작 의혹까지 판박이...주주 소송도 예상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1위 보툴리눔 톡신제제(보톡스)업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에 대해품목허가 취소를 추진하면서, 제 2의 인보사 사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톡신의 시험성적 조작 의혹이 제기된 만큼, 주사제 세포성분을 바꿔치기해 최근 대표이사가 구속된 인보사 사태와 유사하고 고의로 원액을 바꿔치기 했다면 그 파급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품목허가와 제조업무 정지까지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이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 주사제 성분 변경까지...인보사 사태와 판박이

메디톡신 사태는 의약품의 제제와 그 혐의가 최근 대표가 구속된 인보사 사태와 여러 모로 유사하다.

인보사 사태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조작에 가담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로 인해 최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속기소된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던 과정에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점에서도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메디톡신 역시 원액을 바꿔치기했다는 점과 시험성적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디톡신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검찰은 메디톡스의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 위반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식약처는 수사결과와 공소장을 제공받아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및 취소 절차에 돌입했으며,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제조업무 정지 3개월 등의 처분도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신 원액 부적합 기준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향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조치할 예정이다.

◆ 대웅과의 ITC 소송에도 영향줄까...메디톡스 "별개 사안"

메디톡신 사태에서 주목할 또 다른 부분은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 영향을 줄지 여부다.

메디톡스는 직원이 반출한 균주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제 나보타를 개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ITC에도 제소했다. ITC 소송은 오는 6월 예비재판을 거쳐 오는 10월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이번에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ITC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품목허가 결정으로 ITC 소송에서도 패소한다면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하면서,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및 주주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이에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 처분의 근거인 약사법에 따라 제조, 판매된 메디톡신의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라며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은 이미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위생상 위해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ITC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메디톡스는 "앞으로 더 철저한 내부 검증과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ITC 소송은 이번 사안과 별개이며 오는 6월 5일 예비판정을 시작으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