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에서 시청 고위직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경북도 감사로 드러났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고위직 공무원의 재산 불리기에 악용됐다는 의혹<본지 2019년 12월 18일, 23일, 26일 보도>이 제기되자 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A국장(60)이 직위를 이용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자신을 비롯한 친인척들 소유의 땅 주위에 추진하면서 수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이 공사로 3년 전 1만 원대였던 공시지가는 2만 원대로 껑충뛰었을 뿐 아니라, 공사 완료 후 불과 3개월 뒤 이 주변 토지 900여 평이 3건으로 나뉘어 평당 30만 원에 거래됐다.
이 공사로 국유지인 구거가 진입도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맹지였던 이곳은 별다른 '구거점용허가'는 물론, 매년 내는 점용료 또한 내지 않아 막대한 재산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도 감사실은 이를 특혜로 보고 지난 2월 19일 안동시에 징계를 요구했고, 안동시는 A 국장을 경북도 인사위원회에 넘겼다.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은 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동시 요청에 따라 경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2일 A국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해 안동시에 통보했다. 감봉 3개월은 경징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이에 대해 주민 K(45. 용상동) 씨는 "자신의 돈도 아닌 혈세 수억 원을 용도 이외에 사용했는데 고작 감봉 수준의 징계를 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A국장이 취득한 이득에 비하면 3개월 감봉은 푼돈 수준이다"라고 비난했다.

앞서 안동시는 수상동 418-1일대에 지난 2017년과 2018년 초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억200만 원을 들여 50여m의 콘크리트 포장과 각종 관 매설, 배수로·맨홀 등을 시공한 데 이어 높이 2.31m, 길이 57m의 축대벽 공사까지 마쳤다.
주변에는 약 3천700㎡(1천100여 평)의 농지가 마치 전원주택 단지처럼 정리돼 있다. 필지당 약 220여 평 규모다. 게다가 구거가 끝나는 우측 부분 제일 높은 위치에 자리한 가장 큰 평수의 주택지는 현재 A국장의 토지로 드러났고 이 주위 대부분도 친인척 소유의 땅으로 밝혀졌다.
lm80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