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은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양귀비 단속은 개화기에 맞춰 6월 말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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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대마 수확기인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밀매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서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키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