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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야생동물, 인간에 멸종 위협받을수록 독한 바이러스 퍼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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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고양이 등 식용 금지하는 법안 초안 작성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야생동물을 멸종 위기로 몰아가는 인간의 행태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연구진이 인간을 감염시킨 바이러스의 숙주로 알려진 동물 종의 현황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바이러스에 의한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은 유전적 요인이나 우연한 접촉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간이 초래한 결과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코로나19의 근원 숙주로 알려진 큰박쥐 [사진=로이터 뉴스핌]

연구진은 인간에 의해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사냥과 야생동물 거래로 인해 개체 수가 줄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이 다른 자연적 이유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보다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를 두 배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동물원성 감염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약 140개를 조사해,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 위기종 목록과 비교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번 연구는 최근 수십년 간 신종 전염병의 출현이 잦아지는 이유가 인간의 야생 침해 때문임을 증명하고 있다. 1960년 이후 전 세계 인구가 두 배 이상 급증하면서 삼림 파괴, 도시화, 농업 확대가 가속화되고 그 과정에서 야생 파괴가 자행되고 이전에는 접촉이 없었던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많아지고 있다.

연구진은 인류의 거주지 확대로 이러한 접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수공통전염병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진은 '사람, 동물, 생태계의 건강이 모두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개념인 '원헬스'(One Health) 모델 하에 의학자와 수의학자, 생태학자 간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고, 농장에서의 생물보안을 강화하며, 동물과 인간의 질병에 대한 연구를 심화해야만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의 숙주가 박쥐로 추정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식용 가축으로 사육할 수 있는 동물 목록 초안을 작성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모든 야생동물 거래를 잠정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완전히 법제화하겠다는 뜻이다.

중국 농업농촌부가 8일 저녁 공개한 식용 가능 가축 동물 목록에는 돼지·소·양·닭 등 주식으로 사용되는 동물이 올랐고, '특별 가축'으로 사슴·알파카·낙타 등이 올랐다. 여우 일부 종과 라쿤, 밍크 등도 가축으로 사육할 수는 있지만 식용은 금지된다.

이번 목록에는 사람에게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및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쥐, 사향고양이, 천산갑 등은 빠졌다.

특히 식용 가축으로서 개의 사육을 금지해 동물보호단체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농업농촌부는 초안 설명문에서 "개가 전통적 가축에서 반려동물로 진화한 것과 인류의 문명 발전, 공중의 우려, 동물보호 추세 등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외국에서 개는 더 이상 가축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은 중국의 동물보호에 있어 이번 법안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반겼다.

웬디 히긴스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대변인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법제화가 마무리되지만 이번 초안은 중국이 개와 고양이를 식용 메뉴에서 뺄 수 있는 중요한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뉴네스 국립공원 지역이 산불 여파로 지상에서 동물들의 먹이가 사라진 가운데, 왈라비 한 마리가 야생동물 보호센터 관계자가 헬리콥터를 통해 제공한 당근을 허겁지겁 먹고 있다. 2020.01.12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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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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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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