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와 고성군은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60대 남성 A 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베트남에서 입국해 오는 20일 0시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께 격리장소인 지인의 집에서 다수의 외부인과 모임을 가졌다.
도는 이날 코로나19 검사결과(음성)을 통보를 위해 전화 통화하던 중 다수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리는 등 이상 징후를 느껴 즉시 경찰과 보건소 직원이 현장을 확인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수칙 위반에 따른 방역 비용과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된다"고 말했다.
지난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됐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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