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선원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9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무단이탈 등 격리조치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해경은 2019년도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을 보면 약 2만 6268명이 입국해 있으며 이들 중 자가격리 의무기간을 어기고 조업활동에 나갈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청 관내 해양경찰서에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유관기관과 함께 업종별 외국인선원 근무현황 실태를 파악한 후 동해청 관내 외국인선원 약 2170명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이탈여부를 불시 단속한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인 외국인선원 무단이탈의 경우도 문제가 되나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외국인선원을 강제로 어선에 승선 시켜 고용하는 선주 등도 처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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