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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미용실' 가능해진다...산업단지 비 입주기업 근로자도 행복주택 입주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6: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1개 미용실에 2명의 미용사가 각각 사업자 허가를 내는 '공유 미용실'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특성화 고교 재학생이 현장실습을 위해 관광호텔에 취업할 수 있산업단지 입주기억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토대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가 발표됐다.

먼저 내년 하반기부터 1개 미용실을 2명 이상의 미용사가 공동 사용해 영업하는 공유미용실이 허용된다. 미용실은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각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즉 1개 미용실에 1명의 미용사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매장 임대료를 비롯해 높은 창업·운영비용과 높은 폐업률 등으로 인해 공유미용실 스타트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유주방, 공유오피스와 같이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1개 미용실에서 2명 이상 미용사가 영업공간 분리 없이 설비를 공동사용해 영업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오는 2021년 6월 개정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막아온 '호텔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호텔·관광·조리분야 특성화고를 대상(학교단위 21개교, 학과단위 66개교)으로 현장실습 후 고졸취업 연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최소화를 위한 관광호텔을 비롯한 숙박업 대상 청소년 고용금지 규정으로 인해 관광호텔에서의 고교생 현장실습이 불가했다.

정부는 이에 취업교육(현장실습) 목적인 경우 호텔 취업이 가능하도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오는 6월 개정키로 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닌 근로자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나 용역업체 근로자(경비, 청소 등)는 입주를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임에도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역차별이 제기됐다.

정부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취지에 맞게 입주자격을 입주기업 '재직자'에서 입주기업 '근로자'로 확대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로 근로자의 주거공간 마련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임대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구내식당'이 허용된다.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 식당은 해당 공장 근로자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기업의 근로자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거나 부득이 원거리 배달 음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지난 2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입주업체가 이용하는 '공동 구내식당' 설치를 허용했다.이번 조치로 산업단지 내 음식점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훈보상대상자도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그동안 보훈보상대상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규칙에는 이들의 권익도모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이 제한되고 있다. 이는 헌법상 평등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인을 꼽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보훈단체들도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이밖에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차 포함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시 표준상품 설명대본 '직접 낭독방식'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 추진 ▲외국교육기관 국내 산학협력 참여 허용 ▲'산림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발굴 즉시 허용 등의 규제혁신 노력을 보였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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