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이선두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한 가운데 신정민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27일 밝혔다.

신정민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이날 4층 회의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간부공무원에게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탕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 누수없는 군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신 권한대행은 "군수 권한대행으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단체장이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게 된 만큼 모든 공직자들이 슬기를 모아 대처하고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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