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여파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S자형 트랩(trap)단속을 시행한다.

1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북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음주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방식을 일반 단속이 아닌 선별적 단속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음주 취약시간대 유흥가 중심 도로에서 LED 입간판, 라바콘 등 안전장비를 S자 형태로 배치해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설치구조물을 통해 차량 서행을 유도한 후 통과 차량을 관찰해 급정거 등 의심 차량 발생 시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며 선별적 단속하는 '스팟식 음주단속'도 병행한다.
신기준 경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경북도민이 힘든 상황에서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며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lm80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