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남해군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물류,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명칭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센터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행규칙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과 공급자 및 배송자 선정방법 등을 담고 있다.
관련 내용은 남해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군민은 다음 달 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먹거리순환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 팩스, 우편 접수하면 된다.
올해 하반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올해 하반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농산물에 대한 식재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농가, 작목반 등 단체와 계약재배, 작부체계에 관해 협의하고 농가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