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우려 사유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발생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등이다.
해당 사유가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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