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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무분별한 코로나 의심자 정보 유출, 방역 아닌 범죄

기사입력 : 2020년03월14일 07:04

최종수정 : 2020년03월14일 07:04

방통위 "3월12일 기준 개인정보 침해 사례 635건"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최근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유출 당사자가 공직자들로 밝혀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12일까지 웹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탐지된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63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525건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발생 보고' 문서가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독자 제공] 2020.02.05 kh10890@newspim.com

개인정보 유출 중 상당수는 공직자가 문서를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퍼트리고, 지인들이 그 정보를 웹 사이트에 재배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이 유포한 문서에는 주소, 나이, 성별, 성씨, 동선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공직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지난 1월 처음으로 등장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등장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일고 있는 틈을타 구청 직원 4명이 5번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

여기에 지난달에는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이 문서를 유출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이찬호 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촬영해 가족 단체대화방에 올렸고, 이 문서가 SNS를 타고 퍼졌다.

이밖에도 광주광역시, 경남 양산시, 제주시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자료를 유출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부산에서는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에 대한 경찰 내부 보고가 유출됐다.

문제는 공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낙인'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직자의 인권감수성과 개인정보 취급자로서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웹사이트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심갖고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코로나19 감염 도움을 주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개인정보를 유출로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KISA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상황을 주시 중"이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잘못된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확진자 정보가 유통된 부분은 사법당국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검경 수사 의뢰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자료 등을 공무원이 유출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 만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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