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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정보통신업도 유턴기업 'OK'…임대료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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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법 개정안 11일 시행…지원대상 확대
KOTRA 무역관 유턴데스크 12개→36개로 늘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일부터 개정된 유턴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유턴하는 기업들에 임대료 최대 50% 감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특례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법)'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유턴법은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공포 후 3개월만에 시행된다. 

시행령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특히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 추가 설치도 증설로 인정돼 유턴기업 적용을 받는다. 제조업은 공장 신·증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3.10 jsh@newspim.com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토지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산정된 임대료에서 최대 50%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매입한 국·공요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시에도 납부기일을 연기(최대 1년)하거나 분할 납부(최대 20년)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이 규정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격상해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산업부 장관으로, 위원은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에서 관계부처 차관 등 부기관장이 맡는다. 

마지막으로 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유턴기업의 편의를 높인다.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주력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3.10 jsh@newspim.com

우선 증설 유턴기업에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3월, 조특법 개정 예정)한다. 기존에는 국내사업장을 신설하는 유턴 기업에만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었다. 또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할 수 있도록 E-9 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유턴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유턴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사업'에서도 우대가점을 부여한다. 이달 중 지침 개정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동반유턴 개념을 공급망 관점으로 확대한다. 현재 동반유턴은 동종·유사 업종이 동시에 인접한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에만 인정했는데 협력관계인 업종이 동시에 입주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유턴기업들이 인접해있지 않더라도 한 기업이 다른 기업과 부품이나 소재를 납부하거나 공급하는 협력하는 관계에 있을 경우 함께 유턴한다면 동반유턴으로 인정할 것"이라며 "관련한 새로운 모델을 신설하기 제도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턴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협력형 유턴모델 신설 및 패키지 지원 강화로 공급망 안정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과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원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KOTRA 해외무역관 내 유턴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담당관 지정 등 지방지원단과의 연계를 강화해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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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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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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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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