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고성군은 4일부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그동안 제조업에만 국한되던 융자사업을 소상공인(숙박업, 외식업, 운수업 등)으로 확대하고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해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경영안정을 돕는데 목적을 뒀다.
신청자격은 고성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법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가능하다.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만 신청 가능하다.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업체,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위한 '창업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과 인건비 지급, 시설개선, 재료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
융자 신청 한도는 1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다.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되고 확정된 대출금 이자의 3%를 고성군이 지원한다.
이 사업에 따른 융자한도와 별도로 고성군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의 협약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우대보증(보증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