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가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신청서 접수기간을 당초 2월 28일에서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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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2019.11.21 |
양파·마늘 생산자 권익을 위한 의무자조금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여 농업인수가 해당 품목 전체 농업인수의 절반을 넘거나, 생산량 또는 재배면적이 전국의 절반을 넘어야만 가능하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는 타 품목 의무자조금과 달리 소비 촉진보다 수급불안 지속 시 생산 및 출하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회원가입 신청 자격은 재배면적이 1000㎡ 이상 양파·마늘 경작자 및 전년도 양파·마늘 생산액 1억 원 이상인 생산자 단체이며,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성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로 재배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 촉진이 가능하게 되길 바란다"면서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내 재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