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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벤처대출·공모펀드 활성화로 자금조달투자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2:00

시장 자금공급 위해 증권사 등 규제 완화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벤처대출을 활성화하고,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중산층 투자수단을 다각화하기 위해서다.

4일 금융위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이라는 올해 업무계획에 따라 시장이 자금공급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우리 경제가 노동·자본투입 중심의 성장모델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 자금조달은 은행·정책금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데다, 벤처기업들은 여전히 충분한 규모의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느끼는 상황이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형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액도 크게 늘어났으나, 여전히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자금공급 체계에 공백이 있다고 금융위는 진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증권사가 과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벤처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대출을 증권사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일정 규모 내의 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자기자본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조정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기업의 IPO를 촉진하기 위한 여건도 조성한다. 증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IPO 대상회사 보유비중을 중소기업에 한해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요예측 활성화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 증권사와 기관투자자간에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기권투자자들의 단기매매차익 추구 행위를 방지한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상품·판매채널도 늘리기로 했다. 외화표시 MMF와 주식형 액티프 ETF 등 신규 상품을 도입하고, 다양한 ETF출시 등을 유도해 기존 상품도 다양화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펀드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판매채널 출연도 촉진한다. 운용사에는 불필요한 보고를 줄이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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