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6일만 석방…재항고 사건 대법원 2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구속 됐다가 6일 만에 석방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간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과 검찰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각각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안철상 대법관을 지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뇌물·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8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날 보석취소로 지난해 3월 항소심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법정 구속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취소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항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아울러 주거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으므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석방에 검찰도 지난달 27일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