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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 달라"는 암환자 모임 보암모에 요양병원 대표...애타는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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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점거 보암모 회원들, "입원비 달라" 주장
보암모 주장 달리, 법원은 직접치료시만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대표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환자임에도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 보암모 회원 중에는 요양병원 대표도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들은 보험사에 요양병원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는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눈총은 물론 평판훼손에 대한 손실 우려로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암모는 지난 1월14일 이후 서울 서초 삼성금융타운 소재의 삼성생명 본사 2층의 고객센터를 불법 점유해 시위하고 있다. 보암모의 주장은 '약관대로' 요양병원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것.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보험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 직접치료 없는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의무 없다

보암모는 대법원(2016다230164)이 한 보험사에 요양병원 입원에 따른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보험이용자협회(이용자협회) 등 소비자단체로 모여 정보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과거 일부 암보험 가입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입원비를 보상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법원이 요양병원 입원비를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요양병원에서도 암세포의 사멸이나 증식억제를 위한 '직접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한 건이다. 그러나 보암모는 '직접치료'를 받지 않아 보험금을 수령할 대상이 아닌데도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보암모의 이 같은 주장은 보험원칙에 근거가 없다. 생명보험계약은 열거주의원칙으로 약관에 나열한 항목만 보상하는 이유에서다.

요양병원의 첫 등장은 1993년이며 법적근거는 1994년에 마련됐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 필요성을 인정, 2003년 의료법에 요양병원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시행했다.

즉 2008년 이전 암보험 보험료(요율)에는 요양병원 입원비 담보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험사의 약관에서 '입원'의 정의가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게 해석될 수 있다. 이에 '작성자불이익원칙'에 입각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왔다.

2013년 경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공급 포화상태가 됐다. 이에 요양병원은 노인성질병 치료목적이 아닌 요양을 위한 장기입원자도 받아들였다. 보험사는 암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보험금 지급이 증가하자 2014년 약관에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처음 명시했다.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690개(병상 7만6068개, 연간입원환자 18만6280명)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2018년 1445개(27만2223개, 45만9301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요양병원과 입원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같은 기간 중증환자 비율은 72.8%에서 47.1%로 감소한 반면 경증환자는 25.3%에서 51.2%로 수식 상승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요양병원 증가 추이 2020.03.02 0I087094891@newspim.com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를 식사·배설·목욕·보행 등 일상생활의 기본 동작을 할 수 있는지(ADL, Activity of Daily Living)에 따라 경·중증을 구분한다. 대부분의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는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없는 '돌봄 필요성에 따른 기능적 분류군'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인 '신체기능장애군'에 속한다. 즉 복지부는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직접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요양병원 입원비를 전부 지급하면 보험금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한다며 "보험료 상승을 부채질해 향후 암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암모는 블랙컨슈머에 불과하다"면서 "보험사는 소비자보호를 외치는 금융당국의 눈총과 함께 평판훼손 우려로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 일반 암보험 가입자, 보험료 인상되거나 받는 돈 줄어들 수 있어

보암모의 김근아 대표는 1994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3개의 암보험에 가입했다. 2015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후 3600만원의 입원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직접치료'가 아니었기에 174만원을 수령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유방암 생존율(2013~'17)은 92.3%로 갑상선암(100.3%), 전립선암(97.9%) 다음으로 높다. 이들 암종은 보험사가 통상 소액암으로 구분한다. 발견이 빠르고 치료가 비교적 쉬워 복지부가 요양병원 장기입원이 불필요하다 판단한 암종이다.

또 보암모 한 회원은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쉼터요양병원 대표로 파악됐다.

김미숙 이용자협회 대표는 '암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입원일수가 짧아 낸 돈보다 보험금을 덜 받았기 때문에 일부는 더 받을 수 있다'고 보암모에게 조언하고 있다. 이는 보험 프라이싱(가격 결정, Pricing)에서 수지상등의원칙·대수의법칙·충분성의원칙은 물론 부가보험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령 수지상등의원칙은 가입자에게 받은 돈(보험료)과 지급할 돈(보험금)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암모가 보험금을 더 받으면 다른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거나 향후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보험원칙과는 거리가 먼 주장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보암모 등을 이용자협회 회원으로 유입한 후 이들에게 의무 정기후원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이용자협회 회원 등급(보험이용자협회 온라인 카페에서 이미지 캡쳐) 2020.03.02 0I087094891@newspim.com

또한 보암모는 약 50일간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며 영업 방해 등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

보험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보암모는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기조에 편승해 보험사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들의 집단이기주의적 행위를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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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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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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