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통영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체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또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시가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조사 중인 경우라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