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음성판정을 받으면서 일부 폐쇄했던 해당 경찰서가 상황을 해제했다.
26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코로나19) 의심자는 음성으로 결과가 나와 상황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10분쯤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A(26)씨가 37도를 웃도는 발열 등을 호소해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져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있었던 해당 경찰서 수시지원팀, 사이버수사팀 사무실 및 1층 남자화장실 등 임시 폐쇄된 곳들은 방역 후 오는 27일 오후 1시쯤 다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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