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청주지방법원이 2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2주간 휴정을 결정했다.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대부분의 재판 기일이 연기 및 변경된다.
다만 긴급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게 적절하지 않은 사건은 제외다.
이 기간 청주지법은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cosmosjh88@naver.com
[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청주지방법원이 2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2주간 휴정을 결정했다.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대부분의 재판 기일이 연기 및 변경된다.
다만 긴급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게 적절하지 않은 사건은 제외다.
이 기간 청주지법은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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