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종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1회용품 한시적 허용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7184곳이며 감염증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조정 될 때까지다. 집단급식소는 제외된다.
식품접객업소는 많은 고객의 이용에 따라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허용 대상 1회용품은 1회용 컵, 수저, 접시 등이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보호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보다는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