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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5:40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5:40

제주지법, 20일 1심 선고…전 남편 계획살인 인정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고유정(37)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06.12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를 철저한 계획살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의) 피해자 유족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슬픔으로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친아들은 비극적인 범행으로 아버지를 잃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 남편 살해 사건의 경우, 고씨는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고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 최대 쟁점인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3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고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4~5시께 충북 청주 자택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으며,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며 고씨가 철저하게 계획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고유정은 마지막까지 전남편 살해 사건의 경우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계획적 범행을 부인했고,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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