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수 지원장)는 18일 풀여비(출장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거창군청 공무원 6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풀여비를 조성한 공무원들이 계비와 함께 관리해 오는 등으로 풀여비 사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당예산담당 주무관이었던 A 씨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공무원도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다.
공무원들은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면서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 군민들에게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출장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거창군청 공무원 A 씨 등 6명을 공금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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