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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타워 저작권자는 건축가 故 유동룡 선생"…17일 현판식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2:32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12:32

유가족과 12년 송사 마무리…경주타워 앞 거장 이름 새겨
명예회복 위한 성명표지 국내 첫 판결…'표절' 공공기관 최초 사과

[경주=뉴스핌] 은재원 기자 = 세계적인 건축가 고(故) 유동룡 선생(1937~2011, 예명 이타미 준)이 경주타워의 디자인 저작권자로 공식 선포됐다. 고인과 유가족이 경주엑스포측과 디자인 표절과 관련해 법정공방을 벌인지 12년 만에 거장의 명예회복이라는 큰 틀에 합의하며 현판식을 가졌다.

[경주=뉴스핌] 은재원 기자 = 17일 열린 경주타워 유동룡 선생 원 디자인 저작권자 현판식에서 제막을 위해 내빈들이 도열해 있다.[사진=경주엑스포] 2020.02.18 newseun@newspim.com

(재)문화엑스포(이사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오후 1시30분 경주엑스포 공원에서 경주타워의 원디자인 저작권자가 유동룡 선생임을 선포하는 현판제막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유동룡 선생의 장녀 유이화 ITM건축사무소 소장, 영화 이타미 준의 바다를 제작한 정다운 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현판식은 경주타워의 디자인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마무리하고 유동룡 선생이 저작권자임을 대내·외에 알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했다.

이 지사는 "문화엑스포는 문화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일을 해 매우 유감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경주타워가 그동안 경주를 상징하는 현대적인 랜드마크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황룡사 9층 목탑의 형상을 유리탑에 '비움'으로 투영해 음각으로 실존화 시킨 뛰어난 설계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유동룡 선생의 명예회복은 물론 '애국심, 한국의 미와 지역의 전통성 추구' 등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시장은 "경주의 랜드마크인 경주타워의 원 디작인 저작자를 찾고 이를 선포하는 행사를 열게 돼 기쁘다"며 "경주타워가 유동룡 선생의 작품으로 이름을 올린만큼 선생의 뜻을 기리고 많은 사람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잘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유동룡 선생의 장녀 유이화 ITM건축사무소 소장은 "10년 넘는 긴 시간 동안의 싸움이 힘들고 쉽지 않았지만 오늘 현판식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경주타워가 아버지의 건축철학을 잘 전달하는 대표적인 건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건축물의 원 디자인 저작권자를 명시해 선포하는 최초의 현판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 시작 전부터 관심이 집중됐다.

현판 설치의 배경이 된 '성명표시 등 설치' 소송은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성명 표지를 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최초의 사례로 알려졌다. 때문에 저작권자를 명시해 선포하는 현판식 또한 이번이 처음이다.

[경주=뉴스핌] 은재원 기자 = 17일 경주타워 유동룡 선생 현판식에 이철우 경북지사(사진 왼쪽)와 유 선생의 장녀 유이화 ITM건축사무소장(사진 왼쪽 뒷줄), 주낙영 경주시장(사진 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주엑스포] 2020.02.18 newseun@newspim.com

현재 이사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과감한 결단으로 지난 시간 경주엑스포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며 10여 년간 이어져온 송사를 끝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지사는 이번 선포를 통해 건축계와 사회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표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 상생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역사회의 좋은 평가를 이끌었다.

경주타워와 관련한 저작권 소송은 지난 2004년 디자인 공모를 통해 2007년 완공된 경주타워의 모습이 공모전에 출품한 유동룡 선생의 디자인과 흡사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같은 해 연말부터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2011년 7월 대법원에서 경주타워의 디자인 저작권이 유동룡 선생에 있음을 확정판결하면서 저작권자에 대한 분쟁은 일단락됐다. 안타깝게도 유동룡 선생은 승소판결이 나기 한 달 전인 2011년 6월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후 이어진 성명표시 소송 역시 2012년 9월 법원이 고 유동룡 선생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에 따라 원 디자인 저작권자가 유동룡 선생임을 명시한 표지석을 설치하게 됐다.

이에 경주엑스포공원은 유동룡 선생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타계 10주기를 맞는 내년에 특별 헌정 미술전 등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동룡 선생은 건축가로는 최초로 2003년 프랑스 국립 기메 박물관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건축가이면서 화가로도 알려져 있다. 엑스포공원은 선생의 작품을 통해 고인의 작품세계와 철학에 대한 깊이를 알아 볼 수 있는 행사로 마련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유가족과 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news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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