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라임과 TRS 계약 맺은 증권사도 가시밭길…'배임'이냐 '책임'이냐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8:46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8:07

라임, 증권사와 TRS 맺은 일부 펀드 '전액 손실'
대신증권, TRS 증권사에 '우선상환 말라' 내용증명
신금투·KB 라임사태 연루 혐의 있어 다툼 여지
민법상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적용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일부 라임 자(子)펀드에서 결국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나 증권사의 TRS 자금 회수는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자금 우선상환권을 놓고 판매사 및 투자자와 본격적인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고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증권사가 TRS 계약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 권리를 포기한다면 책임자가 향후 '배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나, 라임사태의 공범 의혹까지 있는 증권사의 책임 소재가 법적으로 어떤 결론을 얻느냐에 따라 해당 권리 행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이 14일 발표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라임 AI 스타 시리즈의 세 펀드는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 AI 스타 시리즈는 증권사와 TRS 계약을 맺은 자(子) 펀드로, 모 펀드의 손실률이 TRS 계약 레버리지 비율(100%)만큼 추가로 커졌다.

회계법인은 증권사의 TRS 자금 회수를 전제로 기준가를 산정했지만 판매사인 대신증권의 생각은 달랐다. 이날 대신증권은 라임 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 3곳(신한금융투자·KB증권·한국투자증권)에 정산 분배금을 일반 고객보다 우선 청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대신증권은 증권사들이 라임으로부터 우선 정산분배금을 받아서 고객에게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업계에서는 TRS 계약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사계약인 만큼 증권사의 TRS 우선상환권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증권사가 계약상 명시된 선순위 채권자 권리를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배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대신증권이 본격적으로 우선상환권에 대한 법적 다툼을 선언하면서 구도가 바뀌었다. 업계에서는 대신증권이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라임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된 다툼의 소지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는 라임의 '폰지사기'와 공모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 중에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라임과 KB증권과의 거래에서도 일부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KB증권은 라임의 펀드간 자금 우회지원을 펀드간 연계 TRS 거래로 불법 지원한 사실이 포착돼,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다.

일각에서는 라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증권사가 선순위 채권자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민법상 명시된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태에 책임이 있는 증권사가 우선상환권을 행사하면 사기의 피해자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모두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라임펀드의 TRS 자금 회수에 관한 일부 증권사의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대신증권이 본격적으로 우선상환권에 대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증권사 책임이 보다 커질지 지켜봐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로고=라임자산운용]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