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안전교육기관 5곳 지정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조종사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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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안전보건진흥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크레인협회 등 5곳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붕괴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됐다.
교육은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고, 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재해예방 등이 포함된다.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는 2020년까지 받아야 한다. 면허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인 경우는 2021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이면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은 오는 2월 12일부터 수강신청(일부 기관 제외)을 받아 교육을 시행한다. 지정교육기관별 교육일정 확인과 교육신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박정수 국토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돼 사고를 방지하겠다"며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