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을 겨냥한 '2차 종합특검법(특검)'이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둘러싼 내란·외환, 국정농단 의혹을 포괄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초대형 특검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사망 사건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으로 진행된 수사에서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안과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혹을 묶어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을 포함해 모두 17개 항목이다. 핵심은 두 축이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위헌·위법 소지가 제기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혐의다. 법안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혐의"를 제1호 사건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확성기·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군사반란 시도 의혹이다. 이 부분은 제2호 사건으로 규정됐다.
이 밖에도 김 여사 및 측근 인사들을 둘러싼 국정농단·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설정됐다. 특별검사가 임명된 뒤 20일간은 사무실·인력 구성을 위한 준비 기간이며, 본격적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이후 필요 시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사실상 최대 6개월 가까이 수사가 이어질 수 있게 한 셈이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총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조직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 대규모로 꾸려진다.
법안 공포 이후 야권의 후보 추천, 대통령 임명, 20일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2월 중·하순쯤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