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 선고...金 "무리하게 구성된 공소사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 청탁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413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는 범행 당시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김 여사 측에 1억 원이 넘는 고가 미술품을 제공하고 공천 관련 청탁을 해 사실상 뇌물에 해당한다"며 "공천 시도가 불발된 이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검 출범 초기부터 '무조건 구속'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며 "후배 검사들과 친분 있는 수사관들이 특검에 파견된 상황에서 가까운 후배들이 저를 구속시키려 한다는 점이 너무 가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난받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이처럼 무리하게 구성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신중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제22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