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구조안전과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건축물관리 종합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만2000개동을 지자체에 알리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알려야 한다.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지만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된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점검 대상이다. 5월 1일 이후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마쳐야 한다.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약 2600만 원의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약 400개 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000만원 이내) 지원도 이뤄진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개 층을 넘는 건축물, 10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