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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3년 주기' 관리점검 강화...미실시 1000만원 과태료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1:00

3층 이상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2022년까지 화재성능 보강 지원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구조안전과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건축물관리 종합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만2000개동을 지자체에 알리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건축물관리법 홍보책자 [자료=국토부 제공] 2020.02.04 sun90@newspim.com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알려야 한다.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지만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된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점검 대상이다. 5월 1일 이후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마쳐야 한다.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약 2600만 원의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약 400개 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000만원 이내) 지원도 이뤄진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개 층을 넘는 건축물, 10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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