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가수 양수경이 남편이 남긴 수십억원 상당의 채권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양도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016년 남편 고(故)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98억원 상당의 채권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미국 하와이에 있는 A사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이와 관련 담보 제공 계약을 맺고 채권을 넘겼기 때문에 자본거래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와 채권매매계약을 해 채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외국환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채권양도계약서에 채무변제를 위한 양도담보라는 표현만으로는 이 사건의 채권양도가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