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직권남용죄' 해석 요건 구체화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6:33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6:33

전합 30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
형법 123조 '의무 없는 일' 해석 두고 하급심 판단 제각각
"'의무 없는 일' 해당 판단은 법령상 의무 개별적으로 살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30일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마다 해석이 제각각이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기준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3)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 "해당 법 조항에서 규정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권 남용과는 별도로 지시를 받은 상대방이 그런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실장 등이 정부비판 성향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한 행위 자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만 각종 명단을 송부하도록 하거나 공모사업 진행 중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한 행위는 관련 법 조항에서 규정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전합은 특히 이번 판결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인정에 대한 해석 범위를 구체화했다. 그동안 해당 법에 명시된 직권의 범위나 '의무 없는 일'의 정의 등 법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하급심 마다 다른 판단이 나오면서 판례 정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죄가 명시된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이 날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2020.01.30 pangbin@newspim.com

전합은 이와 관련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했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가 직권에 대응해 어떤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견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이 지원배제 지시를 한 것 외에 관련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한 행위 자체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어렵다는 것이다.

전합은 이와 관련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어떤 일을 하게 한 때 그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임직원인 경우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심 역시 김 전 실장 등이 지원배제를 지시한 예술위원회 등 하위 기관 소속 직원들이 과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업무협조나 의견 교환 등 차원에서 명단을 보내고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했는지,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가 과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게 대법 판단이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지시·작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은 두 번의 하급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