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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대법 선고…직권남용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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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 2심 징역 4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단 주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 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사법부 최종 결론이 30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8년 10월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선고하면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2월 김 전 실장의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진행해 왔다. 특히 그간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23조에 있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직권'과 '남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

상급자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의 권한 범위, 공범 처벌 가능성 등도 직권남용 혐의가 걸린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마다 해석이 달랐다. 이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 직권남용죄의 명확성 원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소수의견을 통해 "공무원의 직권은 그 내용과 범위가 법령의 규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의 적용 범위가 사실상 무한정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은 물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청와대 인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7년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하고 김종덕(63)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육문화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지원배제 명단은 김상률(60)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돼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문체부로 온 이 문건을 실제로 집행한 혐의, 신동철(59)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56) 전 문체부 1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가권력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 보좌관들이 이같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나선 것은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국정 전 분야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다"고 질타하며 원심을 깨고 김 전 실장의 형을 징역 4년으로 가중했다.

조 전 수석도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처했다. 김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김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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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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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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